앞으론 사회복무요원도 눈 쓸어야…병무청, 임무 범위 확대

앞으론 사회복무요원도 눈 쓸어야…병무청, 임무 범위 확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3 09:27
수정 2016-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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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앞으로 담당 업무 외에도 소속 기관의 제설작업 등을 해야 한다.

병무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주 임무’뿐 아니라 ‘부수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부수 임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제설작업과 행사 지원 업무 등이 포함된다.

부수 임무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업무는 제외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이날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 부적응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병무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지난달 27일 충북 보은군에 문을 열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곳에서 합숙하며 직무 교육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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