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이달부터 야전부대 신병의 군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 희망을 40%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력과 자격, 면허, 경력, 신체 조건 등 개인의 능력만이 고려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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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일 개인 자력(능력)과 개인 희망, 신병 교육 성적 등을 분류 요소로 평가한 새로운 특기 분류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자력 반영 비율이 40%로 줄어들고, 개인 희망 40%와 신병 교육 성적 20%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개인 희망을 반영한다고 원하는 특기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특기를 사전에 공지하면 신병들은 그 소요 내에서 희망 특기를 선정해야 한다.
신병들은 희망하는 특기를 3순위까지 고를 수 있으나 전투 주특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3순위 안에 반드시 보병이나 포병 병과 중 하나가 포함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입영자들이 100% 자신이 원하는 보직에서 근무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 성적과 개인 희망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신병 훈련에 참여하고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특기 분류 제도는 기술병을 주로 양성하는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신병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 육군 신병은 약 22만명이며 이 가운데 8만여명이 논산 훈련소로 입소한다.
군 관계자는 “논산에서는 사전에 다양한 특기를 받고 군에 지원한 인원이 많아 개인 희망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사관생도들의 ‘3금(禁)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일환이던 ‘금주’ 조항을 일부 완화해 생도들이 영외에서 사복 차림으로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금 제도는 군 안팎에서 끊임없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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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