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첫 공론화

정부, 한·중FTA 첫 공론화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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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 국민공감대 전제 추진”

정부는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큰 흐름 속에서 한·중, 한·중·일 FTA 논의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건의 시의성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고 서면회의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은 FTA를 포함한 통상조약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협상의 주요 내용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추진 계획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통상절차법은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꾸준히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건설 현장의 청년 고용을 늘리고 외화 가득률도 높이고자 해외 건설 인력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50만원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외 건설의 경우 선진국의 외화 획득률은 45%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로 저조한 편이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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