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오전 미국에서 비준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2007년 6월 말 FTA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 미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6일 미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도 한·미 FTA를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가 한·미 FTA 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13일 오전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본회의를 열어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는 모두 끝난다. 그리고 의회가 처리한 이행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서명하면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미 의회 소식통은 12일 “한·미 FTA가 상·하원 소관 상임위를 모두 압도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13일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셈”이라면서 “아직 본회의 시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시간으로 오전 5~6시쯤 하원에서 먼저 통과된 뒤 바로 7~8시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미 의회 통과를 앞두고 백악관은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밤(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에 대한 행정부 정책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예산관리국의 행정부 정책 성명은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의회에 전하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한·미 양국 정부가 2007년 6월 말 FTA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 미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6일 미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도 한·미 FTA를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가 한·미 FTA 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13일 오전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본회의를 열어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는 모두 끝난다. 그리고 의회가 처리한 이행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서명하면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미 의회 소식통은 12일 “한·미 FTA가 상·하원 소관 상임위를 모두 압도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13일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셈”이라면서 “아직 본회의 시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시간으로 오전 5~6시쯤 하원에서 먼저 통과된 뒤 바로 7~8시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미 의회 통과를 앞두고 백악관은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밤(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에 대한 행정부 정책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예산관리국의 행정부 정책 성명은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의회에 전하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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