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社 세워 12차례 누설
우리 공군의 2·3급 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넘긴 전직 공군 참모총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일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미국계 방위사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누설한 S사 대표인 김상태(81) 전 공군 참모총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회사의 전 부사장 이모(62·예비역 공군대령)씨와 상무이사 송모(60·예비역 공군상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의 군 원로로 1982~1984년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뒤 예편, 1995년 무기중개업체인 S사를 설립해 록히드마틴의 국내 대리점을 맡아 왔다.
김씨는 이씨 등과 함께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군사 2·3급 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면서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군 최고위직이었던 김씨가 군의 고위 장성이나 방위사업 핵심 인사들을 만나 기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관련 자료가 인터넷 등에 노출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 등이 넘긴 자료에 우리 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 관련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에 있는 인물들이 공군 선후배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hot@seoul.co.kr
2011-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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