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5년 12월 환수

전작권 2015년 12월 환수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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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7개월 연기… 오바마 “한·미 FTA 비준안 내년초 의회제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오는 20 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넘어온다. 당초 계획(2012년 4월17일) 보다 3년7개월여 늦춰진 것이다. 전작권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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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하는 한·미정상
포옹하는 한·미정상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활짝 웃으며 포옹하고 있다.
토론토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방한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쯤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협상타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양국 의회의 비준이 안 돼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이양과 관련, “현재의 안보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서 전작권을 2015년 후반에 전환하는 합의를 했으며,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상황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된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우리 군에 2012년 4월17일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 간 합의했던 것을 다시 연기한 것이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이미 우리 군으로 넘어왔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작권은 군사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으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이 또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이것이 최종적(final)인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연기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을 떠나오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오는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인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용어 클릭]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 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은 각 국가가 갖지만, 한국의 경우 6·25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를 거쳐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전작권이 이양됐다. 평상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고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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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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