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靑파견 불가능해져… ‘우병우 방지법’ 국회 통과

현직 검사 靑파견 불가능해져… ‘우병우 방지법’ 국회 통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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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 1년 이하 징역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제2의 김기춘·우병우 방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무분별한 복귀를 막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조기 대선이 실제로 실시되면 재외국민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열리는 MBC 노동조합 탄압 관련 청문회와 오는 28일 예정된 이랜드파크 임금 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일정을 간사 간 재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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