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법’ 사실상 무산

‘특검 연장법’ 사실상 무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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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의장 직권상정 합의 실패… 黃 대행 측 “관련법 따라 검토”

이른바 ‘특검 연장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특검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따라서 특검 연장법에 대한 오후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정 의장도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는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공동 명의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는 “명분 없는 정략적 억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에 대한 국회 의견을 전달하고 입장을 확실히 받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잘 판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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