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안하면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우상호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안하면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3 10:28
수정 2017-0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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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하는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찌감치 승인을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에 종료된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 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이 법(‘최순실 특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현행법의 취지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도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후임으로 지명해서 바꾸려 했던 사람 아니냐.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인데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활동 기간 연장안(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 때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해서 정 의장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결정 선고 전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론’에 대해서는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인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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