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반쪽짜리’ 법으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원안에 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된 데 있다. 당초 2013년 8월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 당시 국회 논의를 이끌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의 설명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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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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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용태 의원
■새누리 김용태 의원
‘정부안’은 대상 너무 광범위…부정-청탁 애매한 경계 많아
#1.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 학급의 학부모가 A씨의 동생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
#2. 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는 B씨의 사촌이 관할 지역에 주택 개·보수 허가서를 제출했다.
●‘원천적 차단’ 경우의 수 많아져… 이해충돌 방지 빼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4일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돼 ‘제척’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느냐”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뺀 중요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 제출한 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 법을 적용할 경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뺐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신고제를 주장했으나 권익위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법안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거쳐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시행도 안 된 마당에 고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시행을 먼저 하든 법을 고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되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모두 합하면 6000명이 넘는다. 민원과 청탁을 받는 게 이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을 비롯해 인허가 처리, 포상 등 15가지의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면서 7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예외다.
●선출직 공직자, 고충민원 전달… 예외조항 둔 것
김 의원은 “취직을 시켜 달라는 것은 당연히 100% 아웃”이라면서 “다만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를 옮겨 달라. 보도가 좁아서 통행하기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서 해결해 달라는 문제는 청탁과 민원 사이의 아주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접수해 문서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첩을 하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답변을 달라’고 한다면 면책을 해 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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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기식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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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기식 전 의원 연합뉴스
■더민주 김기식 전 의원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빠져…‘사전신고제도’ 가장 현실적
김영란법 처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4일 김영란법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전체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부분을 우선 처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우선처리에 초점
김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두 분야(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이해충돌 방지)을 추가로 협상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와 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김 전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대로는 도저히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입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이 원안대로 적용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친인척은 모든 금융회사에 다닐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장했던 사전신고 제도가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 제도를 주장했다.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됐다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 입법 로비’를 허용해 특권을 보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입법로비 허용’ 특권 보장 지적에 “터무니없다”
김영란법 5조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단 한 조항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금지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면 각 정부 부처마다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것도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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