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면책특권 폐지’ 충돌

여야 ‘면책특권 폐지’ 충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04 23:10
수정 2016-07-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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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헌법 충돌 않는 선 검토”
우상호 “권력 견제 제약 안 된다”
박지원 “국회 존재 이유 사라져”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복원 착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논의가 ‘면책특권’ 제한·폐지 쪽으로 확산됐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이견이 없었던 여야는 ‘면책특권’을 놓고선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번복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을 대폭 제한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 폭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행 면책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명예훼손 등의 악용을 막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면책특권이 폐지되면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야당본색’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선 안 되며, 야당의 실수만 부각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종인 대표는 조 의원을 향해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하는 등 우 원내대표와 다소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특권 내려놓기는 권력을 비판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허위 폭로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의 특권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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