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놓고 더민주 내에서도 ‘이견’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놓고 더민주 내에서도 ‘이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4 17:15
수정 2016-06-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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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갯속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인양 작업
짙은 안갯속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인양 작업 안개가 짙게 낀 지난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뱃머리(선수)를 5도, 10도 들어올리기 위해 크레인 줄을 바닷속 세월호에 매단 채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향후 당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가 문제가 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법안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누구도 성역없이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 좋겠지만, 기한 연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조위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더 이상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행적 조사를 포기해서라도 특조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주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당일 보고체계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특조위의 방침에 반발해 결국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뒤 20대 국회에 맞춰 더민주·정의당 의원 전원은 활동 기간을 내년 2월 7일까지로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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