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19 장악” “GPS 문제였을 뿐”

“국정원, 119 장악” “GPS 문제였을 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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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국정원 직원 사망 공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사건 당일 국정원과 경찰, 소방대원 등의 대응에 의문점이 많다는 야당 측 주장에 여당은 “지나친 의혹 제기”라고 비판하며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이 시신 수색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고,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먼저 나온 점 등을 놓고 야당 측의 ‘음모론’이 제기됐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대원과 경찰 간 좌표 교신 오류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 시간이 50분가량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소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는 변사사건 처리 지침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건 당일 바로 차량을 폐차해 버린 점 등을 자료로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연계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 그런 일(출동 지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임 과장에 대한 경찰의 통신기록 조사와 관련해 “개인의 통신기록까지 확대해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증거수집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11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현재 법사위에 심의 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 처리하고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도 각각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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