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제명사유 충분” 36년 만에 제명의원 탄생 여부 주목
성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회 차원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역 의원이 전례없는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의원직 제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제명된 김영삼(당시 신민당 총재) 전 대통령 이후 36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생활 영역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뒤로한 채 대낮에 술을 먹고 여성을 불러 관계를 가진 것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며 “충분한 제명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2011년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안은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한 ‘막말’만으로도 윤리특위를 통과했다”면서 “혐의의 경중을 따져 보면 성추문에 직접 연루된 심 의원의 경우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제명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경우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여야 의원들의 징계안만 앞다퉈 제출할 뿐, 정작 처벌 과정에서는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폐기 수순을 밟아온 게 사실이다. 강 전 의원 역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부결시킨 바 있다. 때문에 윤리특위도 따가운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심 의원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중징계로 명예회복을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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