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활동 점검 결과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가 ‘제로’(0)인 국회의원이 무려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처리 법안 건수가 고작 1건인 의원도 20명에 달했다. 의원 본연의 임무가 입법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22일 서울신문이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19대 국회 발의·처리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 3년간 발의·처리 법안이 전무했다. 김용남, 김제식, 나경원, 박맹우, 양창영, 이종배, 정두언, 정미경, 정용기, 홍철호(이상 새누리당), 권은희, 이개호(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 12명도 입법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정두언 의원은 2013년에 1년 가까이 구속됐다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고 나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들어온 24명의 의원 중 나머지 13명은 입법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김동완, 김태호, 문대성, 이재오, 정병국(이상 새누리당), 김한길, 박지원, 배재정, 유인태, 이석현, 홍익표(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 11명은 3년 동안 입법 실적이 1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절반을 넘는다. 재·보선을 통해 회기 중간에 들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야 의원 9명도 입법 실적이 1건이었다.
반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건수는 이날 현재 모두 1만 4924건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18대 국회 발의 건수(1만 3913건)를 불과 3년 만에 넘어섰다. 정작 처리 법안은 전체의 33.2%인 4960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는 ‘묻지마’ 식으로 하고 정작 논의는 ‘모르쇠’ 식으로 일관하는 셈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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