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정부 이송 일단 보류
정의화 국회의장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1일 보류했다. 당초 정 의장이 공언했던 정부 이송 시한을 이날 넘김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다음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예정한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계를 보며 국회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난 뒤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겠다”며 이송을 보류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20여분 동안 단독 회동을 갖는 등 중재 노력을 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는 야당 내 강경파를 설득해 달라고 이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던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회동 후 “(정 의장의 중재안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면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어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태도였다”면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살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 대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못지않게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폐기는 야당의 ‘판정패’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공’을 넘겨받은 야당은 당내 논의에 착수해야 하지만 강경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야당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고, 전향된 생각과 안을 가지고 오면 의원들의 의사 수렴을 해 보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 당과 청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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