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男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납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기재위는 또 한국투자공사(KIC)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IC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만나 한국은행이 KIC를 다시 흡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KIC 폐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C 폐지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우선 KIC의 외화자산 운용 형태와 실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깔려 있다. KIC의 수익률은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7개국 국부펀드·연기금 중에 6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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