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억대 빚 해명…“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다”

김민석, 억대 빚 해명…“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16 09:43
수정 2025-06-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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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2018년 총 4000만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은 의혹, 2018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빌리고 이 역시 최근까지 갚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과거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의 본질이 검찰의 표적 수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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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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