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 305만원” 이상민, 尹탄핵가결 다음날 ‘퇴직금’ 신청

“12월 급여 305만원” 이상민, 尹탄핵가결 다음날 ‘퇴직금’ 신청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17 07:56
수정 2025-01-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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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5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5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지난달 급여는 305만 50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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