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개입설’ 도태우 공천탈락에…반발 현수막 게재한 지지자들 벌금형

‘5·18 북한개입설’ 도태우 공천탈락에…반발 현수막 게재한 지지자들 벌금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09 16:29
수정 2024-1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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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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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한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천 취소에 불만을 품고 비판 현수막을 게재한 지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19일 대구 중구와 남구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도시철도역, 공원 등에 ‘도태우 공천취소 분노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 꽂아놓고 구민 조롱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9개를 제작하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국민추천제로 김기웅 후보 공천을 결정하자 반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현수막 설치, 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다수인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현수막에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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