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되면 인준안 상정·표결까지 갈까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되면 인준안 상정·표결까지 갈까

입력 2017-07-13 13:49
수정 2017-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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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丁의장, 상정 안할 것”, 丁의장 측 “국회법 따라 처리” 온도차 野 “낙마 전제로 본회의 올리는 것 아니다” 표정관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18일 본회의에 인준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이 복잡하게 얽힌 인사·추경 정국을 돌파할 회심의 카드로 본회의 부결을 염두에 둔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국면에서 허를 찌른 ‘꽃놀이패’를 쥐어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다만, 단순히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낙마를 전제로 본회의에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관 2명 인준안도 올라왔으니 김 후보자 인준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도 “김이수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국민의당에 달려 있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호남 민심에 민감한 국민의당은 다른 두 야당과 결이 조금 다르다. 김 후보자가 전북 고창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로 회부하지 않는 여당을 비판할 뿐 적격·부적격 의견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반드시 인준안 부결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당·바른정당과 이를 합의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 3당이 민주당 빼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참여하되 적격·부적격 의견은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인사와 추경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라 깎아내리고 있다.

아울러 인사 관련 안건은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특정 정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애써 국회 일정에 미칠 파급력을 무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협상에서 유리해지려고 수를 쓰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준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기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이 안 될 때 직권으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직권 상정이나, 보고서 채택 이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직권 상정이라 할 수 없다”면서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대법관 2명에 대한 인준안과 함께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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