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중 어지럼증 호소…방청석 “죽으면 알아서하라” 고성

박근혜, 재판 중 어지럼증 호소…방청석 “죽으면 알아서하라” 고성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30 21:43
수정 2017-06-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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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를 통해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재판이 예정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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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근혜
법정 향하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 중 피고인석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재판부에 알렸고, 재판부는 “잠시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겠다”며 진행 중이던 증인 신문을 멈추고 휴정을 선언했다. 잠시 후 박 전 대통령은 상태가 조금 나아진 듯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어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잠시 후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약간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남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러워했다”며 “재판을 오래 해 피로도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휴정 직후 진정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 총 3차례 휴정하고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쯤 이상 징후를 보였다. 오전부터 진행된 K스포츠재단 전 과장 박헌영씨의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든 때였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방청 중이던 한 남성은 검찰에 욕하며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방청객들도 고성을 지르며 검사들에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소란이 벌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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