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손배청구권 시효 25년으로 연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손배청구권 시효 25년으로 연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6 14:34
수정 2017-06-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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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발생일 기준 25년으로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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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질의
박주민 의원 질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이라고 정한 현재 조항을 25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1997년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현재 법률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초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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