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2-24 09:04
수정 2017-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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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보기술 활용이 미미한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융합시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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