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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