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입력 2016-07-05 12:30
수정 2016-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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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거부권을 왜 행사했겠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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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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