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으로 13년… 면직 처리
형의 처남·부인의 7촌 조카 등 ‘알음알음 고용’ 불거지기도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4선 중진인 조배숙 의원도 5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자체 조사 결과 우리 당 국회 보좌진 중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송기석 의원 등에 이어 ‘특혜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18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외사촌의 아들인 5촌 조카 A씨를 지역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조 의원은 “13년간 함께 일해 왔고, 이 중 절반은 무보수로 일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면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이 아닌 지역구 보좌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당시 친인척 채용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성급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 다음날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이 ‘형의 처남’(형수의 동생)을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동영 의원도 부인의 7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형의 처남과 부인의 7촌 조카는 친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성급하게 ‘당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불신을 키웠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이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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