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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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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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무감사원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
이들은 “서 의원이 딸, 동생, 오빠 등 친·인척을 보좌진 등에 임용한 것의 적절성,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보좌진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과거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하고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피감기관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키고 2007년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에게서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사퇴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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