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北과 무기밀매 자국민 수십명 체포”

“중국 공안, 北과 무기밀매 자국민 수십명 체포”

입력 2016-06-16 09:09
수정 2016-06-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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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2경제위원회 주도하는 무기거래 연루 혐의”

중국 공안기관이 지난 3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대북 소식통은 15일 RFA에 “지난 3월 초 다롄 소속 해관경찰(세관경찰)이 단둥으로 출동해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30~60대 연령의 밀수업자들은 랴오닝성 둥강 앞바다에서 진행된 북한 제2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집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수백만 위안 상당 금품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당국이 이들과 거래해온 북한 해외 공작원 여러 명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제2경제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 KOMID를 통해 불법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수업자들은 무기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한 것으로 안다”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 밀수행위에 관대하던 중국 공안이 이번 사건에는 다롄에서 직접 출동해 밀수업자들을 연행한 것을 보면 사안이 간단치 않다”며 “공안은 밀수업자들을 몇 년 전부터 추적해오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동시에 전격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밀수업자 체포 사건은 일반 밀수와 달라서 수감자와 변호사 간 접촉도 어렵다”며 “무기 밀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형량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사법기관은 엄중한 사건을 다룰 때 현지 경찰 대신 다른 지방의 사법기관을 동원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번 사안의 재판 장소도 단둥이 아닌 제3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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