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거부권 행사 졸속·꼼수”…20대 국회서 재의결 추진

野3당 “거부권 행사 졸속·꼼수”…20대 국회서 재의결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8 14:12
수정 2016-05-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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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하는 우상호
긴급 기자회견 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5.27 연합뉴스
야권은 28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원천무효”, “졸속·꼼수행정”, “헌법 왜곡”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민생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두 번이나 사용됐다. 의회를 정부의 발목 잡는 집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률적으로도 원천무효이며 졸속·꼼수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청문회활성화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3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를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대통령이 통치 권한을 남용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20대 국회에서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부메랑이 돼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절차로 청문화활성화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른 당과 공조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청문회활성화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치의 큰 틀 속에서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변인도 “3당이 공조해 박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와 잘못된 국정 운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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