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천헌금’ 영장청구 박준영 자진탈당 압박

국민의당, ‘공천헌금’ 영장청구 박준영 자진탈당 압박

입력 2016-05-17 16:57
수정 2016-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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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당헌당규따라 당원권 정지”…기소전 출당 의견도

국민의당은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당선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전에 박 당선인이 스스로 탈당해주길 원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박 당선인이 “검찰에 해명할 시간을 달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오는 18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에서 구속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박 당선인이 스스로 탈당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박 당선인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 기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출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헌·당규를 벗어나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박 당선인이 탈당하지 않는 한 원칙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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