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19일 본회의 상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안행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37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는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진다.
안행위는 아울러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 같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금전을 가리키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2천여 종을 포함한다.
체납 독촉 후 90일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사업정지로 변경하고, 1회 이상 체납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며,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될 수 있다.
계류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2년 연장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유원지시설 범위 확대 ▲복권기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등과 관련한 4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4·3 관련 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했으나, 희생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채 처리됐다.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위는 이밖에 경찰 대학 내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설치법과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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