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열정페이’ 처벌규정 강화

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열정페이’ 처벌규정 강화

입력 2016-01-26 09:24
수정 2016-0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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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불임금 소송 법률지원 강화…“1개월내 해결”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직불제 강력 시행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우선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은 “근로자들이 1개월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현장에서는 4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기간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미리 파악해 집중관리하고,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하도급 공사 가운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공사 총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데 올해 이 부문에서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한다”면서 “가령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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