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대로라면 지역구 정수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246석) ▲증가(246+α) ▲감소(246-α) 등 3가지 모두 가능하며, 비례대표 의원 수는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뺀 만큼이 된다.
하지만 정의당이 지역구의원수를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20일과 25일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현재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대로라면 지역구 정수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246석) ▲증가(246+α) ▲감소(246-α) 등 3가지 모두 가능하며, 비례대표 의원 수는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뺀 만큼이 된다.
하지만 정의당이 지역구의원수를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20일과 25일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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