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입력 2015-08-18 13:58
수정 2015-08-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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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음주운전 2번 적발시 해임 가능…만취상태 운전 정직까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이 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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