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하>여야 합의 임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하>여야 합의 임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8-14 18:10
수정 2015-08-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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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란 조항 빼 法통과 청신호… 野 연계전략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그동안 제정안의 양대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와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제정안 처리와 다른 현안을 묶는 야당의 ‘연계 전략’이 남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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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4일 제정안과 관련, “야당에서 반대해 온 조항을 정부가 제외하기로 사실상 조율을 마쳤다”면서 “세부조항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지난해 10월 제정안 발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여야가 서로 양보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영업망과 자본력을 갖춘 보험사가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경우 의료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 영리화법’, ‘의료비 폭탄법’이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보험사들이 병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돼 내국인 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대다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격의료 허용 조항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국내 의료기술의 해외 전파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로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규명이 어렵고 자칫 법·제도에 대한 해석 차이로 국가 간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당시 일부 병원에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원격의료를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자국으로 돌아간 해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야·야·정은 또 해외 환자를 유치한 국내 병원에 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새누리당은 사안별로 다루는 ‘분리 전략’을, 새정치연합은 현안을 한데 묶는 ‘연계 전략’을 협상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여야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여지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의 경우 이미 산간오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서 “국내에서 먼저 원격의료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한 뒤 법을 시행해야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연구원 박정수 연구위원은 “결국 의료 분야의 생존 여부는 국제시장에서의 서비스 경쟁력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원격의료를 선도적으로 더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 환자를 더 끌어모으고 의료기술을 수출하는 게 공공의료의 질 악화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과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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