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핵심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을 계기로 제시한 ‘제2의 중동 붐’과 맥이 닿아 있다.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보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환자 유치 경쟁에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밀리는 상황이다. 의료 분야가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재’ 역할을 넘어 ‘산업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고, 보증보험에도 의무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실태를 파악한 뒤 우수 사업자를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업체 간 건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의료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도 허용된다.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는 관찰·상담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모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애프터서비스’(AS·사후관리)에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또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계약을 맺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항과 같은 특정 장소에 한해서는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도 가능해진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태국, 독일 등 의료관광 선진국 역시 해외 환자 유치 광고를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시장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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