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내일 본회의 보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내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15-08-10 10:22
수정 2015-08-10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72시간째가 되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표결 처리할 경우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