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진료정보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당정, 진료정보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5-08-04 07:19
수정 2015-08-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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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개인정보 보호대책…의료정보시스템업체 등록제 도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진료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천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 진료 정보를 보호할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달에 자율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정보업체와 통신사,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외국계 회사까지 연계돼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하고, 병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 건강정보까지 불법 해킹·유출된다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민감해 하는 환자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이 돼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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