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는데도 최저임금 이하?…청년 절반 “열정페이 경험”

일했는데도 최저임금 이하?…청년 절반 “열정페이 경험”

입력 2015-06-24 10:40
수정 2015-06-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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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 실태조사…최저임금이상 급여 4명 중 한 명꼴 불과

청년 절반 이상이 이른바 ‘열정 페이’를 경험했으며 일부는 실질적으로 일했는데도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아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만 19~34세 청년 5천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 페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6%(2천799명)가 “열정 페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열정 페이’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데도 인턴, 수습, 교육생 등이라는 이유로 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열정 페이 경험을 했다고 한 청년(2천799명) 중 세부 질문에 답한 응답자(2천127명) 가운데 57.5%(1천223명)는 “실질적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25.2%만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미만(42.6%)의 대가를 받거나 무급(32.2%)이었다고 답했다.

열정 페이를 경험한 직장 유형별로는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사무직, 예술·공연분야가 많았다.

열정 페이 경험자(2천127명)들은 열정 페이를 받았을 때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27%)’과 ‘배우는 게 없다는 점(18.7%)’, ‘불안정한 미래(16.4%)’ 등을 꼽았다. 또 36.2%는 “열정 페이 근무가 자신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정 페이 경험자 절반 이상(58.9%)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았다’고 답했고, 일을 그만두거나(27.2%) 담당자에게 건의(7%)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했다는 응답자는 30%를 조금 넘는 등 많지 않았다.

또 열정 페이 경험자들은 열정 페이 자체에 대해 ‘부당하지만 이 역시 사회생활(41.1%)’, ‘하고 싶은 일이니 괜찮다(13.9%)’, ‘어쩔 수 없다(11.3%)’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들은 열정 페이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주 및 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위는 열정 페이와 관련, 청년들의 인턴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윈-윈(Win-Win)페이’ 안내서를 청년들과 고용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청년들의 권리와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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