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기준엔 위원들간 견해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막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규에 명시된 ‘제명 조치’, ‘당원 자격정지’, ‘당직 박탈’, ‘경고’ 등의 징계 수위를 기준으로 불이익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막말로 인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는 공천 심사에서 감점, 이상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식의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채웅 대변인이 밝혔다.이는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혁신위에 주문한 사안이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선포한 ‘반혁신과의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막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잣대를 세우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공천에서의 불이익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혁신위원들의 의견 차로 이날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다.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발언을 소급적용 대상으로 할지 역시 관심사다. 이에 따라 최근 ‘공갈 사퇴’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비노 세작’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에 대한 공천 불이익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특정 개인에 대한 조치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는 의로움이 없다”며 “희생으로 쌓아 올린 새정치연합에 그저 기득권의 북소리만 높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 당을 혁신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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