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과태료 물린다

막말에 과태료 물린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6-17 23:52
수정 2015-06-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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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명 선거법 개정안 발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의 막말이나 폭언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신문 3월 23일자 1, 2면>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의원 12명은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중에는 최근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징계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처벌 대상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지역감정 발언은 물론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댓글까지 포함됐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편향된 시각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새정치연합은 혐오 발언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기로 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감정, 종북 타령 내년 선거에 또?’라는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종북 이념 편 가르기’ ‘지역감정 편승하기’ 등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종북’ ‘빨갱이’ 등 특정 집단을 조롱하는 표현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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