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이송시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거부권 행사時 여야-당청 관계 경색 불가피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한’으로 제시한 11일이 됐지만 정 의장의 중재대로 ‘미세 조정’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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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이송 시한인 11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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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애초 내부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중재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정 의장은 출근 중 개정안 이송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얘기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전 중 이 원내대표와 만나고 여당과도 수시로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막판까지 중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조정을 위해 이날 오전 정 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간 회동도 예상됐지만 일단 오전 중에는 성사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후 정 의장의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접견 자리에 양당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후 자연스럽게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양당 조해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야당의 결정이 관건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보고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다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론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 문구 조정에 실패해 결국 개정안이 원안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개정안이 되돌아온다면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의 경우 당·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마저 나오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재의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의결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내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당·청간 긴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안이 자동 폐기 절차로 들어간다면 여야 관계는 경색되고 한동안 법률안 통과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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