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무슨 일이…본회의 재의결땐 朴대통령 탈당설도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 통과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여야 협상이 진행된 지난달 28일 밤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29일 새벽 본회의 직전까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전달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게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유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분위기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당·청 협의과정에서 청와대의 의견이 묵살된 마당에 앞으로 당정협의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청와대 인식까지 표출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 원내대표는 5월6일 이미 한차례 공무원연금 개정이 무산된 마당에 또 다시 미뤄질 경우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일단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끝에 최고위와 의원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유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야당과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는 당내 율사 출신들에게 시행령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인지 판단을 구한 결과 위헌성이 없다는 답이 대세인 점을 확인하고 듣고 여야 합의안에 서명하고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로서는 일종의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협상 실패를 이유로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사퇴요구까지 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당정협의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이어 당내에서는 당청관계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로 당청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탈당 시나리오에 대해 청와대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지만, 소신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탈당)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아 당·청이 파국 국면으로 가면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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