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땐 국회 올스톱” 으름장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청와대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6월 임시국회 ‘보이콧’ 카드 등도 거론하는 분위기다.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6월 국회가 파행하면 온전히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여야가 찬성한 법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여당 의원들의 소신 정치가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번 논란을 행정부 대 입법부의 대결 구도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틈 벌리기’도 시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살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여권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원내지도부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맞서기 위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는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 6월 국회는 ‘올스톱’될 것”이라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연계 전략이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파행으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야당 책임론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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