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D-2…사실상 ‘박종철 청문회’될 듯

박상옥 청문회 D-2…사실상 ‘박종철 청문회’될 듯

입력 2015-04-05 10:30
수정 2015-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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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축소은폐 동조·방조·묵인여부 최대쟁점 與 “정쟁몰이 안돼”…野 “수사·재판자료 협조해야”

그동안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표류돼 왔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대법관으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 했느냐 여부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실상 ‘박종철 사건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1987년 2월 경관 조모씨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공범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후에야 2차 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그동안 야당은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꾸려진 1차 수사팀의 말석 검사로 참여한 만큼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사건 축소를 방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박 후보자는 그해 5월 2차 수사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의 사건 축소 경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그동안 박 후보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청문회를 열기로 일정에 합의했다.

야당 위원들은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자료와 청문회 증인 신문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그러나 당시 수사 기록이나 재판기록 등 관련자료들이 성실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문 특위 소속인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건 청문회를 통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 때문”이라며 “검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협조 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인 2003년 참여정부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2005년 검사장 승진까지 한 이력을 내세워 사실상 과거 정부에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됐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여부와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역량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또한 정쟁 몰이를 하지 말고 객관적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7일 청문회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박 후보자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사태는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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