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좌관은 퇴직시켜야 하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을 두고 잇따라 논란이 불거졌다”며 “꼭 친인척을 채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좌관은 퇴직시켜야 하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을 두고 잇따라 논란이 불거졌다”며 “꼭 친인척을 채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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