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도 가정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 번째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 번째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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