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혁안> 총·대선 국민경선 제안…역선택 ‘무방비’

<선관위개혁안> 총·대선 국민경선 제안…역선택 ‘무방비’

입력 2015-02-24 14:50
수정 2015-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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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투표참여율·이중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숙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실시방안을 공식제안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24일 공직 후보자 선출에 국민 경선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국민경선제의 대상을 대선과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주요 선거에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총선과 단체장선거는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국민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선과 단체장선거 국민경선의 경우 상대당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지후보로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대책은 미비,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경선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느 한 쪽 정당이 자신의 패만 노출시키면서 국민경선을 실시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총선과 단체장 선거에서의 국민경선제는 ‘이중 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표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표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선택을 포함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선 경선일은 선거일 전 90일이 지난 첫째 토요일에, 총선과 지자체장 경선일은 선거일 전 40일이 지난 첫째 토요일에 각각 치르도록 했다.

이어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당내 선거에서 국민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 정보의 유출 우려 등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당은 여론조사 경선에 앞서 경선지역, 요청범위, 여론조사기관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한 뒤 이동전화사업자에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인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에서 표 매수행위의 적발 강화를 위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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