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출발해 결국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정쟁으로 출발해 결국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입력 2015-02-06 23:50
수정 2015-02-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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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전말

법원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 사건’의 발단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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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의 모든 관심사가 정상회담 회의록으로 쏠렸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폭로였다.

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 열람한 대화록(회의록)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열람했다는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에게도 전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회의록 유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NLL 포기 발언과 회의록 유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2013년 6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데 이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그러자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발췌록이 실제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국회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이를 ‘사초 증발 사건’으로 규정,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며 참여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 가져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회의록 삭제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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